국유재산법 제41조(2011.03.30 개정)
| 2011.03.30 개정전 | 2011.03.3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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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1조【처분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.(2011.03.30 개정) | |
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.(2011.03.30 개정) | |
1.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| |
2.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| |
3. 위치, 형태, 용도,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