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제40조(2011.03.30 개정)
| 2011.03.30 개정전 | 2011.03.3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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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0조【용도폐지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.(2017.08.09 개정) | |
1.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| |
2.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| |
3.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| |
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(2011.03.30 개정) | |
1. 관리전환,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| |
2.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| |
3.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| |
4.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