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제38조(2011.03.30 개정)

부칙
2011.03.30 개정전2011.03.30 개정후
제38조【원상회복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.(2011.03.3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