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제33조(2012.12.18 개정)
| 2012.12.18 개정전 | 2012.12.18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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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3조【사용료의 조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(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)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.(2012.12.18 개정) | |
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 |
③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나 점용료의 납부 대상인 행정재산이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 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