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제30조 [ 사용허가 ]
①
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(2011.03.30 개정)
1.
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: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
2.
보존용재산: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
②
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(2020.03.31 개정)
1.
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
2.
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
제3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(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은 2020.10.01 이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[2020.03.31 법률 제17137호 부칙 제2조]
③
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.(2011.03.3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