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제3조(2011.03.30 개정)
| 2011.03.30 개정전 | 2011.03.3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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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조【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.(2011.03.30 개정) | |
1.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| |
2.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| |
3.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| |
3의2.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| |
4.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