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제26조(2011.03.30 개정)
| 2011.03.30 개정전 | 2011.03.3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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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6조【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(2020.06.09 개정) | |
1.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| |
2.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| |
2의2. 제8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 | |
3.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| |
4.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| |
4의2.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| |
4의3.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| |
5.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사항 | |
6. 제60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| |
6의2.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| |
7.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| |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2011.03.30 개정) | |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국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(2025.10.01 개정) | |
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.(2011.03.30 신설) | |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2011.03.30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