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제26조의2 [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(2011.03.30 신설) ]

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.(2011.03.30 신설)

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2년도분부터 적용한다. [2011.03.30 법률 제10485호 부칙 제4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