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제26조의2(2011.03.30 개정)

부칙
2011.03.30 개정전2011.03.30 개정후
제26조의2【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.(2011.03.30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