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제25조(2011.03.30 개정)
| 2011.03.30 개정전 | 2011.03.30 개정후 |
|---|---|
| 제25조【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(2011.03.30 개정) | |
| 2011.03.30 개정전 | 2011.03.3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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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5조【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(2011.03.30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