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제24조(2011.03.30 개정)

부칙
2011.03.30 개정전2011.03.30 개정후
제24조【중앙관서의 장의 지정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.(2011.03.3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