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제24조(2011.03.30 개정)
| 2011.03.30 개정전 | 2011.03.30 개정후 |
|---|---|
| 제24조【중앙관서의 장의 지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.(2011.03.30 개정) | |
| 2011.03.30 개정전 | 2011.03.3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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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4조【중앙관서의 장의 지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.(2011.03.30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