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제20조(2011.03.30 개정)
| 2011.03.30 개정전 | 2011.03.30 개정후 |
|---|---|
| 제20조【직원의 행위 제한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. 다만,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2011.03.30 개정) | |
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. | |
| 2011.03.30 개정전 | 2011.03.3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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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0조【직원의 행위 제한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. 다만,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2011.03.30 개정) | |
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