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제18조 부칙
2026.02.19 제21344호
2026.02.19 제21344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1. 제18조제1항제5호, 제35조제2항, 제46조제2항,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: 공포한 날
2. 제73조의4의 개정규정: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
제2조 【국유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】
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3조 【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】
제3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4조 【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에 관한 적용례】
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