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제16조(2011.03.30 개정)
| 2011.03.30 개정전 | 2011.03.30 개정후 |
|---|---|
| 제16조【국유재산의 관리전환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(2011.03.30 개정) | |
1.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: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| |
2.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: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| |
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결정한다.(2011.03.30 개정) | |
1. 해당 재산의 관리 상황 및 활용 계획 | |
2.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우선 순위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