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제10조(2011.03.30 개정)

부칙
2011.03.30 개정전2011.03.30 개정후
제10조【국유재산의 취득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국가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(2011.03.30 개정)

②

중앙관서의 장이 「국가재정법」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재원으로 공용재산 용도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.(2011.03.3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