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속재산처리법 제9조(2020.03.31 개정)
| 2020.03.31 개정전 | 2020.03.31 개정후 |
|---|---|
| 제9조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.(2020.03.31 개정) | |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| |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| |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중 또는 집행유예중인 자 | |
4. 공민권을 박탈당한 자 | |
5.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처분, 고의 파괴 또는 고의 훼손,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자와 그 가족 | |
6. 귀속재산의 매수 또는 대차, 관리에 관하여 제21조, 제22조말항 또는 제36조에 해당함으로써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| |
7. 기타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자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