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품관리법 제37조(2009.03.25 개정)
| 2009.03.25 개정전 | 2009.03.25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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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7조【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(2009.03.25 개정) | |
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ㆍ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(無償)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.(2009.03.25 개정) | |
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사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.(2009.03.25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