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품관리법 제29조(2009.03.25 개정)
| 2009.03.25 개정전 | 2009.03.25 개정후 |
|---|---|
| 제29조【취득의 제한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른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기 위하여 동일한 품명의 물품에 대한 다른 기관의 취득의사를 조회 중이고 그 물품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 중인 물품을 관리전환받아야 한다.(2009.03.25 개정) | |
| 2009.03.25 개정전 | 2009.03.25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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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9조【취득의 제한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른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기 위하여 동일한 품명의 물품에 대한 다른 기관의 취득의사를 조회 중이고 그 물품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 중인 물품을 관리전환받아야 한다.(2009.03.25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