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품관리법 제20조(2009.03.25 개정)
| 2009.03.25 개정전 | 2009.03.25 개정후 |
|---|---|
| 제20조【재물조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(增減)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.(2009.03.25 개정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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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0조【재물조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(增減)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.(2009.03.25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