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품관리법 제19조(2009.03.25 개정)

부칙
2009.03.25 개정전2009.03.25 개정후
제19조【재물조사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(定期在物調査)를 실시하여야 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(2009.03.25 개정)

②

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물품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(2009.03.25 개정)

③

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의 보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2009.03.25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