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품관리법 제13조(2009.03.25 개정)

부칙
2009.03.25 개정전2009.03.25 개정후
제13조【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(2009.03.25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