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13조 [ 사무직원 ]2024.01.16 제20055호▼+-인쇄보관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2조사무소의 개설제13조사무직원①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(이하 "事務職員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②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