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12조 [ 사무소의 개설 ]2024.01.16 제20055호▼+-인쇄보관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2조사무소의 개설제13조사무직원①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.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