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11조 [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]2024.01.16 제20055호▼+-인쇄보관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2조사무소의 개설제13조사무직원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