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9조 [ 등록취소 ]
①
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.(2008.02.29 개정)
1.
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
2.
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
3.
삭제 <2001.3.28>
4.
사망한 때
②
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(2001.03.28 개정)
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.(2008.02.29 개정)
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
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
삭제 <2001.3.28>
사망한 때
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(2001.03.28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