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9조(2008.02.29 개정)
| 2008.02.29 개정전 | 2008.0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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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9조【등록취소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.(2008.02.29 개정) | |
1.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| |
2.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| |
3. 삭제 | |
4. 사망한 때 | |
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(2001.03.28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