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9조(2001.03.28 개정)

부칙
2001.03.28 개정전2001.03.28 개정후
제9조【등록취소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.(2008.02.29 개정)

1.

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

2.

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

3.

삭제

4.

사망한 때

②

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(2001.03.28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