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8조(2008.02.29 개정)
| 2008.02.29 개정전 | 2008.0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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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8조【등록거부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.(2008.02.29 개정) | |
1.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| |
2.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| |
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(2008.02.29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