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6조 [ 시험의 일부면제 ]

①
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.(2011.07.21 개정)

1.

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

2.

대학ㆍ전문대학(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)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

3.

「은행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

4.

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

5.

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②

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.

③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(2015.07.24 신설)

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.01.25 후 최초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. [2015.07.24 법률 제13444호 부칙 제2조]

1.

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

2.

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