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 부칙

2023.07.11 제19535호 (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)

2023.07.11 제1953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「공인회계사법」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】

① 「공인회계사법」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공인회계사법」 제48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그 밖의 행위와 종전의 「공인회계사법」 제48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그 밖에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「공인회계사법」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행위 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공인회계사법」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로 지정된 의결기구는 「공인회계사법」 제5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