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53조 부칙

2015.07.24 제13444호

2015.07.24 제13444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】

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