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48조(2023.07.11 개정)
| 2023.07.11 개정전 | 2023.07.1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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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8조【징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(2023.07.11 개정) | |
1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(2023.07.11 개정) | |
2.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(2023.07.11 개정) | |
3. 공인회계사회회칙을 위반한 경우(2023.07.11 개정) | |
4.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(2023.07.11 개정) | |
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2023.07.11 개정) | |
1. 등록취소(2023.07.11 개정) | |
2. 2년 이하의 직무정지(2023.07.11 개정) | |
3.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(2023.07.11 개정) | |
4. 견책(2023.07.11 개정) | |
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(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(2023.07.11 개정) | |
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.(2023.07.1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