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43조 [ 윤리규정 ]2024.01.16 제20055호▼+-인쇄보관①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.②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