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42조 [ 입회의무 ]2024.01.16 제20055호▼+-인쇄보관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.(2001.03.28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