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42조(2001.03.28 개정)
| 2001.03.28 개정전 | 2001.03.28 개정후 |
|---|---|
| 제42조【입회의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.(2001.03.28 개정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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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2조【입회의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.(2001.03.28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