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41조(2008.02.29 개정)
| 2008.02.29 개정전 | 2008.0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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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1조【목적 및 설립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,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(이하 "公認會計士會"라 한다)를 둔다. | |
② 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. | |
③ 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.(2008.02.29 개정) | |
④ 공인회계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. | |
⑤ 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(2008.02.29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