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40조 [ 준용규정 ]
①
제13조, 제15조제1항ㆍ제3항, 제16조, 제18조, 제20조, 제22조 및 제48조제4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(2005.07.29 개정)
②(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.10.30 후 최초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[2005.07.29 법률 제7619호 부칙]
②
회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상법」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(2005.07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