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40조(2005.07.29 개정)
| 2005.07.29 개정전 | 2005.07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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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0조【준용규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제13조, 제15조제1항ㆍ제3항, 제16조, 제18조, 제20조, 제22조 및 제48조제4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(2005.07.29 개정) | |
②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상법」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(2005.07.29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