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40조(2005.07.29 개정)

부칙
2005.07.29 개정전2005.07.29 개정후
제40조【준용규정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제13조, 제15조제1항ㆍ제3항, 제16조, 제18조, 제20조, 제22조 및 제48조제4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(2005.07.29 개정)

②

회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상법」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(2005.07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