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9(2011.06.30 개정)

부칙
2011.06.30 개정전2011.06.30 개정후
제40조의9【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외국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(2011.06.30 신설)

1.

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(2011.06.30 신설)

2.

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(2011.06.30 신설)

3.

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(2011.06.30 신설)

②

외국공인회계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(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)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.(2011.06.30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