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3 [ 직무 범위(2011.06.30 신설) ]
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2011.06.30 신설)
1.
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(2011.06.30 신설)
2.
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(2011.06.30 신설)
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2011.06.30 신설)
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(2011.06.30 신설)
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(2011.06.30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