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3(2011.06.30 개정)
| 2011.06.30 개정전 | 2011.06.30 개정후 |
|---|---|
| 제40조의3【직무 범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2011.06.30 신설) | |
1.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(2011.06.30 신설) | |
2.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(2011.06.30 신설) | |
| 2011.06.30 개정전 | 2011.06.3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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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0조의3【직무 범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2011.06.30 신설) | |
1.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(2011.06.30 신설) | |
2.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(2011.06.30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