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3(2011.06.30 개정)

부칙
2011.06.30 개정전2011.06.30 개정후
제40조의3【직무 범위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2011.06.30 신설)

1.

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(2011.06.30 신설)

2.

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(2011.06.30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