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8 부칙
2017.10.31 제15017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】
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2017.10.31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
제14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①부터 ⑤까지 생략
⑥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"을 "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"으로 한다.
제28조제1항 중 "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 규정에 의한"을 "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"으로 한다.
제30조제1항 중 "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규정에 의한"을 "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"을 "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"으로 한다.
⑦ 법률 제15017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2제2호"를 "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"로 한다.
제48조의2제3항 중 "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"를 "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"로 한다.
⑧부터 <37>까지 생략
제15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