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7(2011.06.30 개정)
| 2011.06.30 개정전 | 2011.06.3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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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0조의17【징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금융위원회는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(2011.06.30 신설) | |
1.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(2011.06.30 신설) | |
2. 제40조의9제1항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(2011.06.30 신설) | |
3. 제4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(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)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한 경우(2011.06.30 신설) | |
4.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(2011.06.30 신설) | |
5.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(2011.06.30 신설) | |
6. 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(2011.06.30 신설) | |
7. 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(2011.06.30 신설) | |
8. 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(2011.06.30 신설) | |
9.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위촉인에게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(2011.06.30 신설) | |
10.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회계법인에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경우(2011.06.30 신설) | |
11. 제40조의14를 위반하여 1년에 180일 미만을 대한민국에 체류한 경우(2011.06.30 신설) | |
12.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에 누설한 경우(2011.06.30 신설) | |
13.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(2011.06.30 신설) | |
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.(2011.06.30 신설) | |
③ 외국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징계절차를 준용한다.(2011.06.30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