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6(2011.06.30 개정)

부칙
2011.06.30 개정전2011.06.30 개정후
제40조의16【비밀 엄수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외국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2011.06.30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