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4(2011.06.30 개정)
| 2011.06.30 개정전 | 2011.06.30 개정후 |
|---|---|
| 제40조의14【체류 의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외국공인회계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.(2011.06.30 신설) | |
② 외국공인회계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.(2011.06.30 신설) | |
| 2011.06.30 개정전 | 2011.06.3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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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0조의14【체류 의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외국공인회계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.(2011.06.30 신설) | |
② 외국공인회계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.(2011.06.30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