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2(2011.06.30 개정)
| 2011.06.30 개정전 | 2011.06.3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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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0조의12【회계법인에 대한 출자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외국공인회계사는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외국공인회계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.(2011.06.30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