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0(2011.06.30 개정)
| 2011.06.30 개정전 | 2011.06.3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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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0조의10【고용, 동업 등의 금지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다.(2011.06.30 신설) | |
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공동수임,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.(2011.06.30 신설) | |
③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, 지분 참여, 경영권 위임,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.(2011.06.30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