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4조(2021.04.20 개정)
| 2021.04.20 개정전 | 2021.04.2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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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조【결격사유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.(2021.04.20 개정) | |
1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| |
2.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| |
3.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| |
4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| |
5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| |
6.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「세무사법」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