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38조(2008.02.29 개정)
| 2008.02.29 개정전 | 2008.0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38조【정관변경의 신고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ㆍ제7호(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)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(2008.02.29 개정) | |
| 2008.02.29 개정전 | 2008.0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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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8조【정관변경의 신고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ㆍ제7호(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)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(2008.02.29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