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38조(2008.02.29 개정)

부칙
2008.02.29 개정전2008.02.29 개정후
제38조【정관변경의 신고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ㆍ제7호(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)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(2008.02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