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37조(2021.04.20 개정)

부칙
2021.04.20 개정전2021.04.20 개정후
제37조【해산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.(2001.03.28 개정)

1.

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

2.

사원총회의 결의

3.

합병

4.

등록의 취소

5.

파산

6.

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

②

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(2008.02.29 개정)

③

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(解散직전 事業年度末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.(2021.04.20 개정)

④

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